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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10 미스터텐

상품명
MR-10 미스터텐
상품번호
C00000004
소비자가
2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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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 정보

반품 일반 규정
  1.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2. 반품은 본사의 CS팀(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경우 제품을 공급한 회원을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함)
  3. 반품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출고일부터 반품 기간에 따라 법정 반환 수수료가 공제되며, 모든 반품은 3개월(90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이상 경과된 제품은 불가능하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 비율 : 반품 금액의 일정 비율
    구분 1개월 초과 2개월 초과 3개월 초과 비고
    수수료율 5% 7% 반품 불가
  5. 반품 시에는 구매한 회원의 회원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제품으로 간주한다.
유형별 반품 규정
  1. 환불 처리의 보너스 공제 환불을 요청하는 모든 반품(제품 불만족 및 보유 재고)은 법정 반환 수수료와 기 지급된 보너스가 공제된다.
    1. 구매(주문 제품 입금일 기준) 제품에 대해 보너스가 발생한 이후에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너스를 공제한다.
    2. 구매(주문 제품 입금일 기준) 제품에 대해 보너스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너스가 없으므로 보너스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환불 처리 절차 제품의 반품으로 인한 환불은 회원의 반품일(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대금 결제가 송금 건일 경우 등록된 회원 계좌로 환불, 카드 결제일 경우 영업일 3일 이내 카드취소요청이 진행된다.
  3. 기타사항 회원의 요청에 의한 환불 반품 시 회원이 직접 반품하지 아니할 경우 제품 회수 및 제품 발송에 따른 물류비용은 반품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시 제품 발송 및 입고에 따른 물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반품의 절차
  1. 회사 직접 반품
    1.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본사에 방문한다.
    2. 반품신청서에 반품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CS팀(고객센터)에 제출한다.
    3. 담당 직원이 전산 처리한다.
    4. 접수된 반품 내역에 대해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환불액을 산정한다.
  2. 환불 요청액은 회사로 접수된 회원 반품일(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환불 요청되어 본인의 보너스계좌로 지급되며,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승인취소 요청이 이루어진다.
  3. 택배를 통한 반품
    1. 택배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선으로 본사 CS팀(고객센터)에 반품 접수한다.
    2. 반품할 제품을 본사로 택배 발송한다. 이 경우 택배비용은 반품 당사자가 부담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품접수 : ㈜네이처센스 cs팀 (070-8656-2757)
    3. 접수된 제품을 반품 담당 직원이 전산 처리한다.
    4. 접수된 반품 내역에 대해 전산으로 자동 관리되며, 각종 공제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한다.
    5. 환불 요청액은 회사로 접수되고 회원 반품일(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금결제가 송금 건일 경우 환불 요청 본인의 보너스계좌로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승인취소 요청이 이루어진다
기타 사항
  1.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반품
    2. 해지,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반품(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회원 자격이 해지된 경우 회사를 통해 반품 절차를 문의하고, 그에 따른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된 제품의 반품
    4. 제품 출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제품의 반품
  2. 기타사항
    1.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은 반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이 가능하다.
    2. 상습적, 고의적인 반품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회원활동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제한된다.
    3. 모든 제품의 반품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반품할 수 없고 반드시 제품을 판매한 회원을 통해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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